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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5.26 2015나53914
양수금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중앙새마을금고가 2002. 10. 23. 피고에게 350만 원을 대출기간 36개월, 이자율 연 19%로 정하여 대출한 사실, 중앙새마을금고는 2005. 6. 28. 새마을금고중앙회에, 새마을금고중앙회는 2014. 4. 18. 원고에게 위 대출원리금 채권을 순차 양도하였고, 새마을금고중앙회는 2014. 5. 19.경 중앙새마을금고의 대리인 겸 채권양도인으로서 피고에게 위 각 채권양도사실을 통지한 사실, 2014. 6. 25. 기준 이 사건 대출의 잔존원리금은 합계 1,999,085원(= 잔존 원금 693,180원 이자 내지 지연손해금 1,305,905원)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대출원리금 합계 1,999,085원과 그 중 원금 693,180원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 송달 다음날인 2014. 7. 12.부터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변제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납골당 분양금 350만 원을 지급하기 위해 납골당 업체의 소개로 중앙새마을금고와 대출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이후 납골당 증서를 200만 원에 중앙새마을금고에 양도하고 나머지 150만 원을 모두 지급하여 대출금을 모두 변제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소멸시효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이 사건 대출원리금 채권은 중앙새마을금고의 피고에 대한 대출원리금 채권으로 이 사건 대출거래약정은 상행위에 해당하고 피고가 마지막으로 변제한 2004. 6. 19.부터 5년이 경과하였으므로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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