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2019.05.23 2019고정307
예비군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동대 소속 예비군대원이다.

피고인은 2018. 5. 말경 대전 서구 C건물 D호에서 거주하다

대전 서구 E아파트 F호로 거주지 이동하였다.

이러한 경우 예비군대원은 관할 관청에 거주지 이동신고를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예비군훈련통지서를 전달할 수 없도록 거주지 이동신고를 하지 아니하여 2018. 10. 18. 거주불명 등록되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의뢰협조, 주민등록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예비군법 제15조 제2항, 제6조의2(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이 이 사건과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적 없는 점, 잘못 인정하는 점 참작]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