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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01.15 2019고정812
예비군법위반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산격3동대 소속 예비군대원으로서, 예비군대원은 주소를 이전할 경우 14일 이내에 관할 동사무소에 거주지 이동신고를 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9. 2.경 대구 북구 B에서 불상의 주거로 거주지를 이동하였다.

이러한 경우 예비군대원은 관할 주민센터에 거주지 이동 신고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예비군 훈련 소집통지서를 전달할 수 없도록 거주지 이동 신고를 하지 아니하여 2019. 5. 14. 직권으로 거주불명 등록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거주불명등록의뢰서, 거주불명자등본

1. 예비군교육훈련소집통지서, 예비군편성카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예비군법 제15조 제2항, 제6조의2, 주민등록법 제10조, 제20조(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하고,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할 것이나, 이 법원의 양형심리결과 피고인이 거의 20년간 다른 지역에서 모와 함께 거주하지만 가정불화로 주민등록을 실거주지로 옮기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고, 관할 동대에 자진 신고하여 이 사건 결심 직전인 2019. 11. 말 동미참훈련(2018년 이월훈련) 2차 보충 16시간을 모두 이수한 점, 종전에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와 가정환경 등 이 사건 기록 및 심리결과 나타난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면, 개전의 정이 현저하고 재범의 위험성이 거의 없으므로)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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