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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4.06.20 2014고합75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요행위등)등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2. 압수된 스마트폰 1개(증 제1호)를 몰수한다.

3. 피고인에게...

이유

범 죄 사 실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요행위등) 피고인은 2014. 2. 14.경 스마트폰의 채팅용 애플리케이션(일명 ‘앱’)인 '즐톡'을 통하여 노래방 도우미(속칭 ‘보도’) 등의 일자리를 구하는 피해자 C(여, 16세), D(여, 15세)와 채팅을 하던 중, 피해자들이 가출한 청소년이란 사실을 알게 되자, 피해자들에게 노래방 도우미나 속칭 '대딸방‘(여자가 남자에게 손으로 자위행위를 대신 해주는 것) 등의 일자리를 소개해 주겠다고 하여, 원주시에 있는 시외버스터미널에서 피해자들을 만난 후, 피해자들이 타고 온 택시요금의 일부를 대신 지급하고 모텔 숙박료도 지불하는 한편, 피해자들에게 '내가 업소를 차리면 너희를 고용해 줄 테니, 그때까지 조건만남(채팅을 통한 성매매)을 해 달라.’라고 제의하여, 피해자들이 성매매의 대가로 15만 원을 받으면 그 중 5만 원을, 10만 원을 받으면 그 중 3만 원을 수고비 등의 명목으로 지급받기로 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가. 2014. 2. 15. 21:57경 공주시 E에 있는 'F' 모텔에서 피해자 C로 하여금 '즐톡'을 통하여 채팅으로 만난 이름을 알 수 없는 남자와 성관계를 하고 그 대가로 15만 원을 받게 한 다음, 피해자로부터 그 중 5만 원을 받고,

나. 2014. 2. 16. 00:30경 위 모텔에서 위 피해자로 하여금 위와 같은 방법으로 만난 이름을 알 수 없는 남자와 성관계를 하고 그 대가로 10만 원을 받게 한 다음, 피해자로부터 그 중 5만 원을 받고,

다. 2014. 2. 16. 21:20경 공주시 G에 있는 'H' 모텔에서 위 피해자로 하여금 위와 같은 방법으로 만난 이름을 알 수 없는 남자와 성관계를 하고 그 대가로 15만 원을 받게 한 다음, 피해자로부터 그 중 5만 원을 받고,

라. 2014. 2. 16. 21:17경 공주시 I에 있는 'J' 모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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