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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11.03 2017노1977
횡령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피고인의 일부 자백 진술 및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F, G과 여주 시에 있는 K를 동업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피고인이 F로부터 받은 돈을 동업자금으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 하였는바,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 단 형사재판에서 기소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대법원 1996. 4. 12. 선고 94도3309 판결 참조). 원심은 증인 F, G에 대하여 직접 증인신문하고, 증거 서류 등을 조사한 후 그 판단 근거를 자세하게 설시하면서 피고인이 F와 동업하였다는 자백 진술은 믿을 수 없고, 그 밖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 만으로는 피고인과 F가 동업을 하였다고

보기에 부족하다는 이유로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 하였다.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 F, G이 K를 동업하였다는 피고인의 진술과 위 3 인이 동업을 한 바 없다는 F, G의 진술이 엇갈리고, 그 외에 위 3 인이 동업을 하였다고

판단할 만한 뚜렷한 증거가 없는 바,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 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같은 취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 검사 주장과 같은 사실 오인의 위법은 없다고 보인다.

3. 결 론 그렇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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