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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4.21 2016노4425
횡령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범행을 자백하다가 원심에서 갑자기 H에게 명의만 빌려주었다고

부인한 점, 피고인이 이를 입증할 구체적인 자료도 제출하지 아니하였고, H 의 인적 사항도 제대로 알지 못하는 점 등을 고려 하면, 피고인의 주장에 설득력이 없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에게 충분히 유죄가 인정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 단

가. 형사재판에서 기소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대법원 1996. 4. 12. 선고 94도3309 판결 참조). 나. 원심은 그 판단 근거를 자세하게 설시하면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는바,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 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

당 심 제 2회 공판 조서 중 증인 K의 법정 진술 기재는 피고인이 경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자백을 하였다는 내용으로, 피고인이 원심에서 사경 작성 피의자신문 조서에 대하여 내용을 부인한 이상, 경찰에서 피고인에 대하여 피의자신문을 한 경찰관인 K의 위 법정 진술 기재 역시 형사 소송법 제 312조 제 3 항의 취지에 비추어 증거능력이 없어 이를 유죄의 증거로 삼을 수 없다( 대법원 2002. 8. 23.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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