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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08.21 2014노1380
무고등
주문

피고인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 요지

가. 사실오인 1) F, G에 대한 무고 부분(대전지법 2012고단1742호 공소사실)에 관하여, 원심 증인 X 등 진술, 2007. 3. 16.자 합의서 등에 비추어, F이 2009. 4. 13.경 피고인 소유 장뇌삼을 훼손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H의 2009. 4. 13.자 사실확인서 등에 의하면 G이 2008. 6. 초순경 A에 대한 명예를 훼손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은 F 등에 대하여 허위 사실을 고소한 것이 아니다. 2) I, J, L 등에 대한 무고 부분(대전지법 2013고단777호 공소사실 제1항)에 관하여, 원심 증인 V 등의 진술에 비추어 볼 때 I 등이 합동하여 2004. 7. 31. 피고인 소유 장뇌삼을 절취하거나 훼손한 사실, 나아가 같은 날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피고인의 처 O를 친 후 도망간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이 무고한 것이 아니다.

3) 피해자 C종중(이하 ‘C 중중’이라 한다

) 소유 재실 손괴 부분(대전지법 2013고단777호 공소사실 제2항)에 관하여, 피고인은 R가 종중재실 철거를 허락 받았다고 하기에 포클레인 기사 T에게 피고인 집터를 다진 후 R에게 가서 R가 지시하는 일을 하라고 얘기했을 뿐 재실을 철거하도록 한 사실이 없다. 4) 피해자 R에 대한 사기미수 부분(대전지법 2013고단777호 공소사실 제3항)에 관하여, 피고인은 R에게 금원을 대여하였으나 R가 이를 갚지 않기에 법원을 통해 변제받으려 한 사실이 있을 뿐, 이 부분 공소사실과 같이 법원을 기망하여 R로부터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려 한 사실이 없다.

나. 양형부당 원심 형량(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F, G에 대한 무고 부분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의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C 종중원인 G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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