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7.07.13 2016고단1251
폭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4. 24. 수원지방법원 평 택지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집단 ㆍ 흉기 등 상해) 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고 2015. 5. 2.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이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 21. 13:20 경 성남시 수정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처인 C이 집으로 놀러온 지인들을 배웅하기 위해 잠시 밖으로 나간 틈에 딸인 피해자 D( 여, 3세) 이 엄마를 찾으며 울자 짜증이 난다는 이유로 옷걸이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코피가 나게 하는 등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C의 진술서

1. 현장 조사서

1. 아동 피해 사진

1. 판시 전과 : 조회 결과서, 수사보고( 집행유예 전과 및 동종 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0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수회 폭력 전과로 처벌 받은 점 등 참작)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