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평택시 V 임야 7정5단6무보(이하 ‘이 사건 분할 전 토지’라 한다)는 원고와 소외 W 등 9인의 소유였다.
나. 이 사건 분할 전 토지는 분할을 통해 X 내지 U 각 임야(이하 ‘이 사건 분할 후 각 토지’라 한다)로 분할되었다.
다. 피고 R는 1998. 8. 25.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이하 ‘이 법원’이라 한다) 98가단7587호 소유권이전등기 사건을 통해 이 사건 분할 후 각 토지 중 Y 임야 2616㎡에 관한 상호명의신탁의 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라.
원고는 이 법원 2003가단11320 호 소유권이전등기 사건에서 이 사건 분할 후 각 토지 중 U 8095㎡(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및 Z, AA, AB, AC 각 임야가 모두 원고가 특정하여 소유 부동산에 해당한다는 취지의 판결을 선고받았고, 그 무렵 위 판결은 확정되었다
(이하 ‘이 사건 확정판결’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과 이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분할 전 토지 중 이 사건 토지 부분은 상호명의신탁 약정에 따른 원고의 구분소유 토지에 해당한다.
나. 피고 N, K, L, M, O 이 사건 토지는 원고의 소유토지가 아닌 위 피고들의 선친들의 묘소가 있는 곳으로, 위 피고들의 구분소유 토지이다.
다. 피고 Q, R 원고와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상호명의신탁 약정을 체결한 사실 자체가 없다. 라.
피고 J, H 원고가 이 사건 분할 후 토지 중 AD, AE 각 임야에 관한 원고를 채무자로 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한 이후에 위 피고들이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3.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이 사건 토지가 원고의 배타적 지배가 이루어지는 즉 원고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