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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7.04 2018고단283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투 싼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3. 15. 18:35 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시 동작구 상도로 346-1 엠 코 아파트 101 동 앞 편도 2 차로를 상도로 방면에서 구 암중학교 방면으로 비보호 좌회전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 전방에는 신호 등 없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좌, 우를 잘 살펴 횡단보도를 건너는 보행자가 있는지 여부를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같은 속도로 진행하다가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를 건너 던 피해자 C(50 세) 을 피고인 차량의 조수석 앞 휀 다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4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열린 두 개 내 상처가 없는 외상성 지주 막하 출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실황 조사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1. 수사보고 (cctv 영상분석), 사고 관련 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6호, 형법 제 268조

1. 형의 선택 금고 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초범이다.

자동차종합보험 가입되어 있다.

- 불리한 정상 : 이 사건은 횡단보도 보행 중인 보행 자를 충격하여 비교적 중한 상해를 입힌 것으로 피고인의 과실 중하고 피해 결과 가볍지 않다.

-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피해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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