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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3.06.14 2013고단71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11. 11.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1. 11. 19.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2. 11. 14:4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창원시 의창구 대산면 가술리 424에 있는 도로에서부터 같은 리에 있는 현대오일뱅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C 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창원지법 2011고단2766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08년 이래 음주운전으로 3회, 무면허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음주운전으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전혀 자숙하지 않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그 죄질이 불량하나,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시급히 부양해야 할 가족들이 있는 상황에서 이 사건으로 징역형을 선고받을 경우 집행이 유예되어 있는 징역형(4월)까지 복역하게 되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결과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게 지나치게 가혹한 측면이 없지 않은 점 등을 감안하여 금번에 한하여 벌금형을 선택하고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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