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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20.08.12 2020고단29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7. 30.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9. 10. 27. 00:38경 광양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D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행하던 중 주차된 E 쏘나타 승용차를 들이받고 그대로 진행하였으며 발음이 부정확하고 횡설수설하며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고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하여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교통사고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광양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위 G로부터 같은 날 00:45경부터 2019. 10. 28. 01:22경까지 10회에 걸쳐 음주측정기 불대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으나 정당한 이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 보고)

1. 내사보고(음주측정 거부 동영상)

1. 내사보고(112신고자 전화진술 내용)

1. 내사보고(목격자 전화진술 내용)

1. 내사보고(피해자 H 전화진술 내용)

1. 내사보고(피해자 I 전화진술 내용)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2항,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음주운전 중 주차된 차량과 교통사고까지 일으킨 점, 경찰 조사시 범행을 부인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검찰 조사 이후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1999년 이후 벌금형 넘는 전과 없고 2008년 이후 동종전과 없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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