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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01.08 2013가합2515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들에게 각 6,699,362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2. 9.부터 2014. 1. 8...

이유

본소, 반소를 함께 본다.

기초사실

보험계약의 체결, 실효 및 부활 등 소외 A은 자신의 처인 D의 명의로 원고와 사이에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각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이라 하고, 이 사건 각 보험계약 중 ‘무배당프로미라이프 컨버전스보험계약’을 ‘컨버전스보험계약’으로, ‘무배당프로미라이프 100세청춘보험계약’을 ‘100세청춘보험계약’으로 각 지칭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은 2011. 3. 1. 보험료 연체를 이유로 실효되었다가, A이 연체 보험료 납부와 함께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의 부활을 신청함에 따라 2011. 5. 6. 부활되었다.

한편 D은 2006. 6. 7.부터 2011. 2. 16.까지 E 내과에서 고혈압으로 통원 치료 및 투약을 받았는데, A은 이 사건 각 보험계약 체결 및 부활 당시 원고에게 위와 같은 D의 고혈압 병력을 고지하지 아니하였다.

D의 암 진단, 투병 및 사망 D은 2011. 5. 27. 대전 F병원에서 별지 목록 제1항 기재와 같은 담관암 진단을 받아 총 76일간 입원 치료를 받았고, 2012. 2. 9. 담관암의 악화로 사망하였다

(이하 암 진단, 입원 치료 및 사망을 통틀어 ‘이 사건 사고’라 한다). 원고의 이 사건 각 보험계약 해지 원고는 2011. 7. 19. 내용증명우편으로 D 측에게 과거 병력(고혈압)에 대한 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하여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을 해지하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위 해지의 의사표시는 2011. 7. 21. D 측에게 도달하였다.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의 보장 내용 컨버전스보험은, 보험기간 80세까지 질병사망비 3,000만 원, 보험기간 60세까지 질병사망비 2,000만 원, 보험기간 80세까지 암 진단비 4,000만 원, 보험기간 80세까지 암 입원일당 총 입원일 수 중 3일을 초과한 1일부터 보험금을 지급하며, 피보험자가 동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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