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 2017.05.16 2017가단608
제3자이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소외 B에 대한 이 법원 2016. 12. 29.자 2016차전2536호 사건의 지급명령 정본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2017. 2. 21. B 및 그의 처(妻)인 소외 C가 거주하는 경주시 D아파트, 101동 205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에 있던 별지 목록 기재 각 동산(이하 ‘이 사건 각 동산’이라 한다)을 압류하였다

(이 법원 2017본79). 나.

한편, 원고와 위 C는 2017. 2. 17. '대여인 원고, 차용인 C, 대여금액 100만 원, 대여일 2017. 2. 17., 변제일 2017. 2. 24.로 하고, 그 지급을 담보하기 위하여 이 사건 각 동산 중 벽에어컨(엘지)을 제외한 나머지 물건들 이하 '이 사건 양도담보 동산'이라 한다

)을 점유개정의 방법으로 양도담보로 제공하기로 하는 내용의 양도담보부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공증인 E 사무소 증서 2017년 제119호 공정증서)를 작성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을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원고는 피고의 이 사건 각 동산에 대한 강제집행 전에 C로부터 이 사건 각 동산을 양도담보로 제공받아 양도담보권을 취득하였으므로, 피고의 이 사건 각 동산에 대한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

나. 판단 1) 제3자이의의 소란 집행의 목적물에 대하여 제3자가 소유권을 가지거나 목적물의 양도나 인도를 막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 때 그 제3자가 채권자를 상대로 자신의 권리를 침해하는 강제집행에 대하여 이의를 주장하고 집행의 배제를 구하는 소이다(민사집행법 제48조 . 이의의 원인에는 소유권, 공유권, 점유사용을 내용으로 하는 물권 등이 있는데 그중 공유권은 공유자 중 1인에 대한 집행권원으로 공유물 전부에 대하여 집행이 행하여질 때 다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