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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07.14 2015나23291
제3자이의
주문

1. 제1심 판결 중 별지 압류목록 1번 기재 동산 부분에 관한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가...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고는 제1심에서 별지 압류목록 기재 각 동산이 원고의 소유임을 전제로 피고가 C의 채권자로서 부산지방법원 2014가단92012 집행력 있는 판결정본에 기하여 위 각 동산에 대하여 한 강제집행의 불허를 구하였는데, 제1심 법원은 별지 압류목록 2, 3, 4번 기재 각 동산에 대하여는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여 이에 대한 피고의 강제집행을 불허하고, 별지 압류목록 1번 기재 동산에 대하여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고만이 불복하여 항소하였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대상은 별지 압류목록 1번 기재 동산(이하 ‘이 사건 기계’라 한다)에 대한 부분에 한정된다.

2. 인정사실

가. D은 동생인 E의 배우자 C의 명의로 ‘F’이라는 상호로 양산시 G에 사업장(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을 두고 스텐파이프 제조업 등을 하였다.

나. 원고는 2014. 7. 15. D과 사이에, 원고가 2014. 7. 15. 5,000만 원을 D에게 대여하고 D이 2014. 8. 31.까지 이를 변제하기로 하며, 별지 물건목록 기재 기계를 양도담보로 제공하는 내용의 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다. 1) 피고는 부산지방법원 2014가단92012호로 C를 상대로 하여 물품대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는데, 그 물품대금의 내역은 C가 운영하는 ‘F’에 2013년 5월경부터 2014년 4월경까지 물품을 공급하고 지급받지 못한 2014. 5. 12. 기준 대금 82,180,340원이다. 2) 부산지방법원은 2015. 2. 11. 2014가단92012 사건에 관하여, C는 피고에게 82,180,34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5. 13.부터 갚는 날까지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3 피고는 C에 대한 위 판결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이 법원 2015본1285호로 이 사건 사업장에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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