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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7.01.25 2014다20998
보험금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 보충서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책임보험계약의 보험자는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의 사고로 인하여 제3자에게 배상할 책임을 진 경우에 이를 보상할 책임이 있다

(상법 제719조). 이때 보험금 지급책임의 근거가 되는 보험사고는 보험계약의 내용에 편입된 보험약관의 내용과 보험약관이 인용하고 있는 보험증권의 내용 등을 종합하여 결정하여야 하고, 보험약관의 해석은 일반 법률행위와 달리 개별 계약당사자의 의사나 구체적인 사정을 고려함이 없이 평균적 고객의 이해가능성을 기준으로 하되 보험단체 전체의 이해관계를 고려하여 객관적, 획일적으로 하여야 한다

(대법원 1998. 10. 23. 선고 98다20752 판결 등 참조). 그리고 변호사배상책임보험도 책임보험의 일종이므로 그 보험계약에 의한 보험금청구권을 행사하려면 피보험자가 제3자에게 손해배상금을 지급하였거나 상법 또는 보험약관이 정하는 방법으로 피보험자의 제3자에 대한 배상책임이 확정되어야 한다

(대법원 2002.09.06. 선고 2002다30206 판결, 대법원 2006.04.28. 선고 2004다16976 판결 등 참조). 2.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다음 사실을 알 수 있다.

1) 변호사인 원고는 2011. 2. 7. 피고와, 기명피보험자는 원고, 보험기간은 2010. 12. 1.부터 2011. 12. 1.까지, 보상한도액은 2억 원(자기부담금 500만 원)으로 정하여 변호사전문인배상책임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이라고 한다

)을 체결하였다. 그 보험약관은 영문으로 되어 있고, 보험계약 체결 시 원고에게 교부된 번역문에는 ‘참고용’이라고 되어 있고 ‘번역문에 근거하여 보험계약의 내용을 주장할 수 없다’고 되어 있다. 2)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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