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내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이라는 상호로 리모델링 등을 목적으로 하는 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으로, 2011. 12.경 피해자 D(여, 47세)과 대전 유성구 E 5층 건물의 마감공사계약(건축주 F, 공사대금 6,460만 원)을 체결하였는데, 피고인이 2012. 3. 중순경 완공하였음에도 공사대금 중 2,418만 원을 받지 못하자, 이에 대한 불만을 품고 아래의 범행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1.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범죄사실의 특성상 맞춤법에 맞지 않는 표현 중 띄어쓰기를 제외한 대부분을 수정하지 않았다. 가.
피고인은 2012. 6. 29.경 피해자가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자신의 핸드폰(번호 G)으로 피해자의 핸드폰(번호 H)에 “누구 맘대로 1400이야 참 어이 없어서 이제 더 이상 상식적인 게 안 통하는 아줌마네. 내가 니 좃밥으로 보이나본데 막장까지 가보자 씨발년아”라고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6. 30.경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6월 30일까지 준다메 다됐고 씨발 낼 교회에서 보자고, 눈깔 뒤집어져서 앞도 안보이니까 딸딸이가 문제가 아니라 어떤지 보라고”라는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2. 7. 2.경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교회는 요번 주에 또 갈 꺼고 낼은 집구석 뒤집으러 가는 거야 씨발년아 낼 3층에서 기다리고 있어 하숙생들 올 시간에 입구에서 기다릴게. 그 다음엔 또 다른 것 있으니 기대해도 좋아 참고로 난 감옥 갈 준비까지 하고 있다는 걸 알아라”는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2. 7. 2.경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나 눈깔 뒤집어 졌다고 했을 텐데 낼 보자고.
저녁 해지면 좋은 구경 생길 테니.
참고로 그 다음은 I 건물주야. 달라 빚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