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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11.08 2017고단3681
전자금융거래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1 내지 8호 증을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성명 불상의 ‘ 보이스 피 싱’ 총책은 보이스 피 싱 실행 책, 통장 모집 책, 현금 인출 책 등과 ‘ 보이스 피 싱’ 수법으로 사기 범행할 것을 계획하고, 피고인은 2017. 3. 경 성명 불상 자로부터 “ 체크카드를 모집하여 이를 인출 책에게 전달해 주면 카드 1장 당 20만원을 주겠다” 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여, 인터넷 알바 몬 등 구직사이트에 “ 이태리 레스토랑 알바 모집, 시간제, 연락처” 등을 직접 게시하여 동 연락처를 보고 연락하는 구직자들에게 이력서와 신분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체크카드를 함께 우체국 등기로 보내도록 한 후 이를 양수 받아 사기 피해 금을 인출하는 현금 인출 책에게 체크카드를 전달하고, 성명 불상의 ‘ 보이스 피 싱’ 실행 책은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전화하여 부동산 중개업자 등을 사칭하며 “ 매매계약이 성사되었으니 감정평가 감정비용을 보내라” 는 등의 거짓말을 하여 기 입수한 대포 통장으로 예금을 이체시키고, 성명 불상의 인출 책 및 피고인 등이 송금된 돈을 현금으로 인출하기로 순차 공모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인은 ‘ 보이스 피 싱’ 범행의 통장 모집 책 및 현금 인출 책 역할을 하여 왔다.

1. 사기 및 전자금융 거래법위반 피고인은 위와 같이 ‘ 보이스 피 싱’ 총책의 지시에 따라 2017. 8. 경 인터넷 알바 몬 등 구직사이트에 “ 이태리 레스토랑 알바 모집, 시간제, 연락처” 등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E에게 “ 아르바이트를 하려면 이력서 및 은행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가 필요하다.

” 고 거짓말하여, 2017. 8. 11. 10:20 경 고양 시 덕양구 F 앞 노상에서 피해자 명의의 농협 체크카드 (G )를 건네받았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들 명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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