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6.1.28.선고 2015도18100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사건
2015도18100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 사기 )
피고인
1. A
2. B
상고인
피고인들
변호인
변호사 BA ( 피고인들을 위한 국선 )
변호사 BB ( 피고인들을 위하여 )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15. 11. 4. 선고 2015노1514 판결
판결선고
2016. 1. 28 .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
원심판결 이유를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관련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 권순일
대법관김용덕
주 심 대법관 박보영 -
대법관김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