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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5.10.15.선고 2015도12320 판결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사건

2015도12320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

상고인

피고인

변호인

법무법인 B

담당변호사 L, C

원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7. 16. 선고 2015노611 판결

판결선고

2015. 10, 15 .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

원심판결 이유를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죄에 있어서 ' 집회 ' 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 권순일

대법관김용덕

주 심 대법관 박보영

대법관김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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