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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4.29 2019나65056
구상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반소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소외 C 소유의 D 차량(이하 ‘원고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피보험자의 범위를 ‘누구든지 만 35세 이상인 자’로 하는 특약을 포함한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E(이하 ‘피고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C의 가족인 소외 F(1948년생)는 2018. 3. 23. 14:50경 서울 강남구 G건물 앞 도로에서 원고차량을 운전하여 주행하다가 3차로에서 2차로로 차선을 변경하였는데, 그 당시 피고차량은 같은 도로 1차로에 정차하여 있다가 2차로로 차선을 변경하여 나오던 중 위와 같이 2차로로 진입하던 원고차량의 좌측 뒷부분을 충격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차량이 일부 파손되었고, 원고차량에 타고 있던 소외 H이 상해를 입게 되었다.

다. 피고는 2018. 3. 28. H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상해에 대한 ‘합의금’ 명목으로 1,300,000원을 지급하였다.

이에 관한 피고의 ‘자동차 합의금 지급결의서’에는 해당 합의금의 구체적인 산정 내역으로 ‘부상위자료, 휴업손해액, 향후치료비(외과)’가 각각 기재되어 있다. 라.

원고는 H에게 2018. 4. 2. 이 사건 사고에 대한 ‘합의금’ 명목으로 880,000원, 2018. 4. 17. ‘치료비’ 명목으로 215,930원을 각각 지급하였고, 원고차량의 수리비로 2018. 4. 30.경 699,800원을 지급하였다.

마.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자동차보험 구상금분쟁심의에 관한 상호협정(이하 ‘이 사건 상호협정’이라 한다) 제17조에 따라 원고차량 수리비에 대한 심의청구를 하여, 원고와 피고 사이에 2018. 5. 31. 이 사건 상호협정 제21조에 따라 이 사건 사고에 대한 책임비율이 원고차량 30%, 피고차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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