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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05.23 2018노3000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1년 2월, 집행유예 3년, 보호관찰, 사회봉사 200시간, 준법운전강의 40시간, 알콜치료강의 40시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다음과 같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은 술을 마신 후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내고 특별한 이유 없이 교통사고의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으며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하여 상해를 가하고 난동을 부리며 음주측정을 거부하였다.

피고인이 행사한 폭력의 정도가 매우 심하고, 야간에 별다른 이유 없이 교통사고와 폭행을 당한 피해자가 받은 정신적 충격 또한 클 것으로 보이며, 공무집행이 방해된 정도도 크다.

반면에 다음과 같은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계획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피고인은 각 상해죄의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였다.

피해자들이 입은 각각의 상해가 아주 중하지는 않다.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에 기재되어 있는 바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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