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2년 및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 전력 피고인 A은 2014. 5. 27. 대전지방법원에서 재물 손괴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 받고 2016. 9. 8. 대전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6 고단 4266]
1. 재물 손괴 피고인 A은 2016. 10. 25. 01:30 경 대전 동구 D에 있는 피해자 E( 여, 60세) 의 주거지에 이르러, 피해자의 옆집에 거주하는 사람이 전날 자신을 무시하였다는 이유로 길가에 놓여 있던 돌을 집어 들고 피해자의 옆집을 향해 돌을 던졌으나, 그 돌이 피해자의 주거지 쪽에 떨어지는 바람에 피해자의 주거지 지붕을 깨트리게 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인 위 지붕을 수리 비 불상이 들도록 손괴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11. 27.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모두 6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위 1. 항 범죄 일람표 순번 5의 일시ㆍ장소에서 피해자 F(74 세) 이 “ 그만 하고 나가라.
” 고 말하며 피고인의 재물 손괴 범행을 제지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멱살을 손으로 잡아 흔들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16 고단 4606]
1. 피고인들의 공동 범행 피고인들은 2016. 10. 26. 10:45 경 대전 동구 G에 있는 H 주민센터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함께 들어와, 피고인 A은 “ 이 씨 발 년들, 이 보지 같은 년 아 ”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피고인 B는 “ 이 씨발 년 아 ”라고 욕설을 하며 그 곳에 있던 소파를 발로 찼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약 30분 동안 관공서에서 술에 취하여 소란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A의 단독범행
가. 경범죄 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16. 10. 21. 17:40 경 위 H 주민센터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주민등록증 재발급을 위하여 방 문하였으나 사진이 없으면 발급해 줄 수 없다는 말을 듣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