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7.01.18 2016고단3284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 여, 43세) 와 약 6개월 간 교제했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9. 16. 07:33 경 대전 서구 C에 있는 위 피해자의 집 앞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문을 열고 대화를 하자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아무 대답을 하지 않자 이에 화가 나 주변에 있는 돌을 피해 자의 주택 외부 유리창에 세 번 던져 깨뜨려 시가 50만 원 상당의 피해자의 주택 외부 유리 7 장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의 진술서
1. 현장사진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66 조 ,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량범위[ 일반적 기준 > 제 1 유형( 재물 손괴 등) > 기본영역 (4 월 ~10 월)] 및 재물 손괴, 상해죄 등으로 수회 벌금형을 선고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범행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면서 피해자와 합의 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