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18.09.13 2018고정685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3. 19. 12:25 경 울산 남구 B에 있는, C 편의점 내에서 술에 취하여 그곳에 근무하던 종업원인 피해자 D( 여, 19세 )에게 특별한 이유 없이 “야 이 씹할 년 아. 너 그러면 안 된다.
내가 니가 뭐 데 신고하느냐.
” 고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의 오른쪽 어깨와 머리를 밀치는 등 폭행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사건 현장 사진, CCTV 자료 사진 캡 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0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