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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1.12 2015나55007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5. 1. 18. C으로부터 인천 서구 D아파트 상가 에이동 105호(이하 ‘이 사건 상가’라고 한다)를 임대차보증금 20,000,000원, 차임 월 900,000원, 임대차기간 2015. 1. 18.부터 2017. 1. 17.까지로 정하여 임차하기로 하 되, 임대차보증금 20,000,000원은 임대인인 C이 아닌 종전 임차인인 원고에게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라 2015. 1. 18. 원고에게 2,000,000원을 현금으로 지급하였고, 같은 날 나머지 임대차보증금 18,000,000원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의 현금보관증(이하 ‘이 사건 현금보관증’이라고 한다)이 작성되었다.

현 금 보 관 증 금액 18,000,000원 상기 금액을 2015. 1. 18.에 정히 수령하고, 위 금액의 수령(보관)을 확실히 하기 위하여 이 증서를 작성하고 기명날인합니다.

보관사유 : 이 사건 상가 임대차보증금으로 반환받을 금액을 맡기고 2014. 1. 19.에 800만 원을 송금하고, 2014. 2. 24.까지 피고 이름으로 중개업등록신청시 1,000만 원을 원고에게 지급하기로

함. 단, 월세에 대한 금액은 인수일을 기준으로 그 전에는 원고가, 그 이후에는 피고가 지급하기로

함. 2015. 1. 18. 보관자 피고 원고 귀하

다. 피고는 2015. 2. 23. 이 사건 상가를 인도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현금보관증에 따른 18,000,000원에서 원고가 기지급받은 금원으로써 공제를 자인하는 16,000,000원을 제외한 2,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공제 주장에 관한 판단

가. 관리비 공제 주장에 관한 판단 2015. 1.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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