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피고인은 2013. 11. 7. 21:10경 안성시 C아파트 209동 뒤쪽에서, 피해자 D(여, 17세)이 혼자 걸어가는 것을 보고 피해자를 뒤따라가 피해자의 다리 사이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음부 부위를 1회 만짐으로써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절도미수 피고인은 2013. 11. 9. 14:05경 안성시 석정동에 있는 한경대학교 본관 건물 뒤편 주차장에서, 피해자 E(32세)이 주차해 놓은 F 쏘렌토 승용차의 운전석 문을 열고 들어가 콘솔박스를 뒤져 물품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위 승용차 뒷좌석에 앉아 있던 피해자에게 발각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1. 경찰 작성의 D, E에 대한 각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발생장소 사진(증거기록 제11면), 현장사진(증거기록 제50~52면)의 각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판시 제1의 점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판시 제2의 점 : 형법 제342조, 제329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명령,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3항 본문, 제4항, 제2조 제2호 가목,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등록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