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 10. 05:10경, 혈중알콜농도 0.11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업무로서 B SM3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시 탄벌동 448에 있는 탄벌1리 슈퍼마켓 앞 도로의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신장지사거리 방면에서 벌원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주시하면서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위반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신호에 따라 교차로를 진행하던 피해자 C(여, 59세) 운전의 D 아반떼 승용차의 앞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왼쪽 측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상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의 승용차를 앞 범퍼 교환 등 수리비 2,147,077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12 신고사건처리표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1. 진단서
1. 견적서
1. 현장사진, 블랙박스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