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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 2020.08.25 2019가단32039
대여금
주문

피고 B은 원고에게 48,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8. 15.부터 2020. 8. 25.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6. 9. 5.부터 2018. 1. 16.까지 동생인 피고 B에게 총 14회에 걸쳐 합계 5,930만 원을 송금하였는데(이하 위 합계액을 ‘이 사건 송금액’이라 한다), 그 구체적 내역은 별지 송금내역 기재와 같다.

나. 피고 B은 2016. 10. 15.부터 2018. 11. 28.까지 원고에게 총 20회에 걸쳐 합계 1,130만 원을 송금하였는데(이하 위 합계액을 ‘이 사건 반환액’이라 한다), 그 구체적 내역은 별지 반환내역 기재와 같다.

다. 한편, 원고는 2018. 10. 16. 또 다른 동생인 피고 C에게 2,000만 원을 송금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5호증의 각 기재(각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송금액이 피고 B에게 변제기의 정함 없이 대여한 금원이라고 주장하며, 그 미변제액 4,800만 원(= 이 사건 송금액 5,930만 원 - 이 사건 반환액 1,130만 원 별지 반환내역의 비고 란 기재와 같이 일부 반환액의 경우 계좌상 거래내용이 ‘자재대금’으로 되어 있기는 하나, 원고는 이 또한 이 사건 송금액에 대한 일부 변제금으로서 반환받은 것이라고 자인하고 있다. )의 반환을 구하고, 피고 B은 이 사건 송금액이 원고로부터 증여받거나 계돈 명목으로 지급받은 금원이라고 주장하며, 원고의 청구를 다툰다.

나.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송금액과 관련하여 쌍방 간에 차용증이나 금전소비대차계약서 등의 문서가 작성된 바는 없으나, 위 인정사실과 앞서 든 각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송금액이 합계 5,930만 원으로 비교적 큰 액수인 점, ② 원고는 별지 송금내역 1, 3, 5, 6, 10, 11번 기재 각 송금과 관련하여서는 그 각 송금 당일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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