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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2.16 2016나7327
대여금 등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06. 1. 11. 피고의 예금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하여 대여하였다.

설령 원고가 위 돈을 대여한 것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피고는 위 돈을 아무런 권원 없이 송금받아 이를 부당이득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1,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가. 대여금 청구 갑 제1호증의 7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2006. 1. 11. 피고 계좌로 21,000,000원을 송금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위 인정사실 및 원고가 제출한 각 증거만으로는 위 돈 중 1,000만 원이 피고에 대한 대여금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의 동생인 C의 아들로서 당시 만 14세에 불과한 미성년자이었던 사실, 원고는 피고의 부(父) C를 상대로 이 법원 2014가소7135호로 위 2006. 1. 11.자 1,000만 원의 송금액이 대여금임을 주장하여 소를 제기하였다가 위 법원으로부터 원고패소판결을 받고, 위 1심 판결에 대하여 이 법원 2015나916호로 항소하였으나 항소기각판결을 받고, 위 항소심 판결에 대하여 대법원에 상고하였으나 상고기각판결을 받아 원고패소판결이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고와 피고 사이에는 위 2006. 1. 11.자 송금의 원인이 되는 계약관계가 존재하지 아니하였다고 보인다

(한편, 원고는 C에 대하여도 위 확정판결의 기판력에 따라 위 돈의 지급을 소구할 수 없다). 나.

부당이득반환청구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2006. 1. 11. 피고 계좌로 21,000,000원을 송금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는 원고의 동생인 C의 아들로서 당시 만 14세에 불과한 미성년자이었던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갑 제2, 3, 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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