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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8.12.14 2017고단712
특수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8. 9. 11. 대구지방법원 안동 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350만 원을 선고 받고, 2011. 10. 11.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고, 2015. 1. 14.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016. 9. 2.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 받고 2017. 1. 16. 대구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는 등 도로 교통법 제 44조 제 1 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전력이 있다.

[ 범죄사실] 『2017 고단 712』 피고인은 2017. 9. 2. 20:50 경 안동시 B에 있는 C 식당에서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 D으로부터 욕설을 들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얼굴 부위를 수차례 때렸고, 이를 본 위 식당 업주 E이 신고 하여 위 장소에 경찰이 출동하였다가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여 돌아간 사실이 있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22:25 경 위 장소에서 위 신고가 피해자에 의하여 이루어졌다 고 오인하여 이에 화가 나 술을 마시고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차례 때리고,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철제 의자를 피해자의 이마 부위를 향하여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치료기간을 알 수 없는 왼쪽 이마 부위의 열상 등을 가하였다.

『2018 고단 419』 피고인은 2018. 6. 22. 23:32 경 안동시 태화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편의점 앞 도로부터 같은 시 F에 있는 G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 중 알코올 농도 0.138%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H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 고단 712]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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