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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20.06.04 2018가단108460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1996. 4. 29.경 정보통신기기부품 제조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그 상호가 설립 당시에는 주식회사 E이었다가 2010. 11. 30. 원고로 변경되었다

(이하 모두 ‘원고’). 나.

피고 B은 2007. 3. 28.부터 2009. 3. 30.까지 원고의 사외이사로, 피고 C은 2007. 7. 24.부터 2010. 3. 29.까지 원고의 사내이사로, 피고 D는 2007. 7. 24.부터 2010. 7. 24.까지 원고의 사내이사로 각 등기되어 있던 사람들이다.

다. 원고는 2008. 3. 10. F 주식회사(2010. 7. 10. 현재의 상호인 G 주식회사로 상호가 변경됨. 이하 ‘G’)에 6억 5,000만 원을 송금하였는데(이하 ‘이 사건 자금거래’), 그 후 2011. 7. 1. G는 폐업으로 사업자등록이 말소되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5, 7, 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청구원인에 관한 주장 요지 이 사건 자금거래 당시 G는 아무런 영업행위를 하지 않는 유령회사로서 채무변제 능력이 없었고, 결국 위 자금은 원고의 손실로 귀결되었다.

피고들은 원고의 임원으로서 업무를 처리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였어야 함에도 이에 반하여 위와 같은 자금거래를 함으로써 원고에게 손해를 입혔는바, 이는 상법 제399조 소정의 이사의 임무해태에 해당하거나 민법 제760조의 공동불법행위에 해당하므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청구취지 기재 돈을 배상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살피건대 원고가 내세우는 갑 제4, 6, 8, 10 내지 15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피고들에게 이 사건 자금거래와 관련한 어떠한 임무해태 또는 불법행위가 있었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증거가 없다.

오히려 을가 제5, 6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원고가 이 사건 청구원인과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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