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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0.11 2018가단5166161
양수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8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9. 17.부터 2018. 9. 7.까지 연 25%,...

이유

1. 청구의 표시 D은 2015. 9. 17. 피고 C의 연대보증 하에 피고 B에게 80,000,000원을 이자 연 30%로 정하여 대여하였다.

원고는 2018. 4. 3. D으로부터 D의 피고들에 대한 위 대여금채권을 양도받았고, 2018. 4. 4. 피고들에게 위 양도사실이 통지되었다.

따라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8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9. 17.부터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 송달일까지는 당시 이자제한법 상 최고이자율인 연 2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이자 내지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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