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0월에, 피고인 B을 징역 8월에, 피고인 C을 징역 1년 2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C은 2008. 4. 30. 수원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0. 9. 30. 수원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1. 11. 24.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4. 5.경 경기도 일대 공사현장에서 야적되어 있는 공사자재를 절취할 것을 공모하고, 2014. 5. 13.경 피고인 A의 명의로 범행에 사용할 E 프런티어 화물차량을 구입하고, 2014. 6. 23.경 피고인 A의 명의로 선불폰을 개통하고, 피고인 B, C이 함께 경기도 일대 공사현장을 돌아다니며 CCTV가 설치되어 있지 않고 인적이 드물어 들킬 염려가 적으며 공사자재가 적치되어 있는 공사현장을 물색하는 방법으로 범행을 준비하였다.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1. 2014. 7. 7. 새벽 무렵 화성시 F 간 공사현장에서, 그곳에 적치되어 있던 피해자 G이 관리하는 공사자재인 유로폼(단가 15,000원) 80장, 파이프(단가 13,000원) 180점, 파이프(단가 10,500원) 50점, 써포트(단가 14,500원) 50점, 써포트(단가 12,500원) 30점 등 합계 516만 5,000원 상당을 위 화물차에 함께 옮겨 실은 후 피고인 A이 화물차량을 운전하여 가 이를 절취하고,
2. 2014. 7. 10. 00:32경 화성시 서신면 H에 있는 주유소 공사현장에서, 그곳에 적치되어 있던 피해자 I가 관리하는 건설자재인 유로폼(단가 25,000원) 300장 합계 750만 원 상당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싣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I, G 작성의 각 진술서
1. 판시 전과(피고인 C):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64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누범가중 피고인 C: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