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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4.07.23 2014고단1179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해자 대한민국 산하 ‘D 어린이집’은 2008. 2. 29. 광주 북구 E에서 F대학교 교직원들의 영유아 보육을 위하여 설립된 직장어린이집이고, 피고인은 위 어린이집의 설립시부터 2014. 2.경까지 F대학교로부터 위 어린이집의 운영권을 위탁받아 어린이집 운영자금의 수납, 지출, 관리 등의 업무를 총괄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어린이집에 다니는 원생들의 보호자로부터 특별활동비, 현장학습비 등 명목으로 수금한 돈을 거래업체에 과다계상 하여 지급한 후 부풀린 차액을 되돌려받는 수법으로 어린이집의 운영자금을 빼돌리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9. 12. 3. 위 어린이집과 지속적 거래관계에 있던 교재판매업체 G(대표 : H)에 그 무렵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고 있던 특별경비 중 특별활동 교재구입비와 강사비 명목으로 10,000,000원을 지급한 후, 2009. 12. 28. 실제 경비를 제한 나머지 차액 9,600,000원을 I 명의의 차명계좌로 돌려받아 그 무렵 생활비, 보험료 등 개인적 용도로 지출하여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9. 3.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9회에 걸쳐 합계 136,545,300원 상당의 경비를 돌려받아 이를 개인적 용도로 지출하여 횡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H 등 거래업자들과 공모하여, 경비를 과다계상한 후 부풀린 차액을 차명계좌로 되돌려받는 수법으로 특별경비 합계 136,545,300원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G로부터 차액을 되돌려받은 계좌 CIF 첨부, 지출결의서 사본 첨부)

1. J 계좌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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