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8월, 피고인 B을 징역 1년 6월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1고단225』
1. 피고인은 2009. 1. 16.부터 약 1주일간 진주시 D에 있는 ‘E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고 그 이후 며칠 동안 통원치료를 받은 후, 상해보험금을 지급받을 목적으로 위 병원 원장 F에게 장기간 입원했다는 확인서를 발급해 달라고 부탁하여 ‘2009. 1. 16.부터 2009. 2. 12.까지 28일간 입원치료를 받았다
’는 내용의 입원확인서를 발급받았다. 피고인은 2009. 2. 초순경 진주시 상대동에 있는 피해자 금호생명보험주식회사의 지점 사무실에서 그 정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위와 같이 발급받은 허위의 입원확인서가 첨부된 보험금 지급청구서를 제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의 보험금 지급담당자로부터 2009. 2. 13. 보험금 명목으로 56만 원을 계좌이체로 송금 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포함하여 2009. 2. 12.부터 2009. 2. 25.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1에 기재된 것과 같이 5개의 보험사로부터 합계 2,961,51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09. 8. 27.부터 며칠 동안 위 병원에서 통원치료를 받은 후, 상해보험금을 지급받을 목적으로 위 병원 원장 F에게 장기간 입원했다는 확인서를 발급해 달라고 부탁하여 ‘2009. 8. 27.부터 2009. 9. 22.까지 27일간 입원치료를 받았다’는 내용의 입원확인서를 발급받았다.
피고인은 2009. 9. 22. 진주시 상대동에 있는 피해자 금호생명보험주식회사의 지점 사무실에서 그 정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위와 같이 발급받은 허위의 입원확인서가 첨부된 보험금 지급청구서를 제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의 보험금 지급담당자로부터 2009. 9. 25. 보험금 명목으로 48만 원을 계좌이체로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포함하여 2009. 9. 22.부터 2009. 9. 25.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별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