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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8.09.20 2018가합144
감봉무효확인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들의 관계 피고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94조에 따라 증권 등의 집중예탁과 계좌 간 대체, 매매거래에 따른 결제업무 및 유통의 원활을 위하여 1974. 12. 6. 설립된 공공기관이고, 원고들은 1987년에 피고에 입사하여 D직급으로 근무하다가 2014. 8.부터 2014. 10. 사이에 AH직급으로 변경(이하 ‘이 사건 인사발령’이라 한다)된 사람들이다.

나. AH직급 도입 경위 1) 피고는 조직 내 승진적체 등을 해소하기 위해 2008년경부터 직책강임제(직책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직급은 유지하면서 직책을 낮출 수 있는 제도)를 실시하였고, 2009. 11. 24. 피고 소속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피고의 노동조합과 사이에 직책상한제(부장, 팀장,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직책 보임기간을 합산하여 15년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하고, 직책 보임기간이 15년을 초과하는 기존 부장 등은 그 직책을 면하고 팀원의 역할을 부여하되, 부장 등에서 팀원으로 직책이 변경된다 하더라도 급여는 동일하게 지급하고 직책수당만 일부 감액하는 제도) 도입 등에 관하여 합의를 거친 후 2010. 1. 29. 인사규정시행세칙을 개정하여 직책상한제를 도입ㆍ시행하였다. 2) 그리고 피고는 2010. 12. 31.까지 호봉제 임금체계를 운영해왔으나, 기획재정부의 성과연봉제 도입 요구에 따라 2011. 1. 1. 우선적으로 간부직인 D직급에 한하여 호봉제에서 연봉제로 임금체계를 전환하였다.

3 또한 피고와 피고의 노동조합은 2012. 2. 14. '2011년 단체협약 합의서'를 체결하여 직책상한제를 2019년까지 한시적으로 존치한다는 내용에 합의를 하였다.

4 한편, 정부는 공공기관 선진화를 목표로 2013. 12. 31. 공공기관 방만경영 정상화 운영지침을 마련하고, 2014. 2. 27. 공공기관 정상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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