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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4.04.24 2012두25590
건축불허가처분취소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된 후에 제출된 준비서면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이라 한다)에 의한 토지의 형질변경허가는 그 허가기준 및 금지요

건이 불확정개념으로 규정된 부분이 많아 그 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행정청에 재량권이 부여되어 있다고 할 것이므로, 국토계획법에 따른 토지의 형질변경행위를 수반하는 건축허가는 재량행위에 속한다.

한편 재량행위에 대한 사법심사는 행정청의 재량에 의한 공익판단의 여지를 감안하여 원칙적으로 재량권의 일탈이나 남용이 있는지 여부만을 대상으로 하고, 재량권의 일탈남용 여부에 대한 심사는 사실오인, 비례평등의 원칙 위반 등을 그 판단 대상으로 한다

(대법원 2005. 7. 14. 선고 2004두6181 판결, 대법원 2010. 2. 25. 선고 2009두19960 판결 등 참조). 2.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① 원고가 건축허가를 신청한 이 사건 토지는 국토계획법상 자연녹지지역으로 지정되어 있기는 하지만 피고가 인근에 도로를 개설하면서 대부분의 산림을 제거하여 평탄한 토지가 되었고, 원고가 신축하려는 건축물이 건축면적 134.7㎡, 최고 높이 4.95m의 소규모 단층건물이며, 이 사건 토지 인근에 피고가 소유하고 있는 부산 남구 D 잡종지 3,034㎡ 및 E 잡종지 53㎡가 현재 나대지 상태로 방치되어 있으므로 이 사건 토지에 건축물을 신축한다고 하더라도 그에 따른 환경파괴나 훼손은 미미하고, 특별히 주변경관과 부조화를 이루거나, 바다 방향에서의 조망에 영향이 없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이 사건 토지 중 구도로 방향의 부산 남구 C 임야 부분의 최대경사도가 약 37.8도에 이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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