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이라 한다)에 의한 토지의 형질변경허가는 그 허가기준 및 금지요
건이 불확정개념으로 규정된 부분이 많아 그 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행정청에 재량권이 부여되어 있다고 할 것이므로 재량행위에 속한다.
재량행위에 대한 사법심사에서는 행정청의 재량에 의한 공익판단의 여지를 감안하여 원칙적으로 재량권의 일탈남용이 있는지 여부만을 대상으로 하고, 재량권의 일탈남용 여부에 대한 심사는 사실오인, 비례평등의 원칙 위배 등을 그 판단 대상으로 한다
(대법원 2010. 2. 25. 선고 2009두19960 판결, 대법원 2014. 4. 24. 선고 2012두25590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자유재량에 의한 행정처분이 그 재량권의 한계를 벗어난 것이어서 위법하다는 점은 그 행정처분의 효력을 다투는 자가 이를 주장입증하여야 하고, 처분청이 그 재량권의 행사가 정당한 것이었다는 점까지 주장입증할 필요는 없다
(대법원 1987. 12. 8. 선고 87누861 판결 참조). 2.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① 이 사건 신청은 1만 제곱미터 미만의 토지에 자동차관련시설을 건축하기 위한 신청으로서 관계 규정이 정한 자연녹지지역 안에서의 개발행위허가 기준을 충족하고, ② 이 사건 토지는 위치나 입지조건에 비추어 택시차고지로 적합하며, ③ 차고지에서의 차량 교대는 1일당 횟수나 그 소요 시간이 적은데다가 정비공장을 지하 1층에 설치하고 환경오염 방지시설을 갖출 것이어서 주변 환경에 심각한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이지 아니할 뿐 아니라 개발행위허가에 부관을 붙인다면 규제목적을 달성할 수 있으며, ④ 대로에서 이 사건 토지로 통하는 길의 폭이 차량 교행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