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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6.10.27 2015두48426
건축허가신청불허가처분취소청구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의견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2013. 7. 16. 법률 제119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국토계획법’이라 한다)에서 정한 토지의 형질 변경행위를 수반하는 건축허가는 건축법 제1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허가와 국토계획법 제56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토지의 형질변경허가의 성질을 아울러 갖고, 국토계획법 제58조 제1항 제4호, 제3항,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국토계획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56조 [별표 1의2] 제1호 (라)목 등의 각 규정을 종합하면, 국토계획법 제56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토지의 형질변경허가는 그 허가기준 및 금지요

건이 불확정개념으로 규정된 부분이 많아 그 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행정청에 재량권이 부여되어 있다고 할 것이므로, 국토계획법에 따른 토지의 형질변경행위를 수반하는 건축허가는 재량행위에 속한다.

한편 재량행위에 대한 사법심사는 행정청의 재량에 의한 공익판단의 여지를 감안하여 원칙적으로 재량권의 일탈이나 남용이 있는지 여부만을 대상으로 하고, 재량권의 일탈남용 여부에 대한 심사는 사실오인, 비례평등의 원칙 위반 등을 그 판단 대상으로 한다

(대법원 2014. 4. 24. 선고 2012두25590 판결 등 참조). 2.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 이유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들을 알 수 있다. 가.

원고는 2013. 8. 9. 피고에게 순천시 월등면 농선리 411 외 2필지(이하 ‘이 사건 신청지’라 한다) 지상에 음식물류 폐기물처리시설(이하 ‘이 사건 시설’이라 한다)을 신축함으로써 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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