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 14.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을 발령 받았다.
피고인은 2020. 11. 11. 15:35 경 의왕시 B에 있는 C 슈퍼마켓에서부터 같은 시 D 아파트 E 동 옆에 이르기까지 약 6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23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아반 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 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현장사진
1. 주 취 운전 정황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12 신고 사건처리 표, 사건발생 검거보고 내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피의자에 대한 동종범죄 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4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 금 1,000만 원 ~ 2,000만 원 [ 선고형의 결정] 벌 금 1,500만 원 피고인의 혈 중 알코올 농도 수치가 0.234% 인 점, 대낮에 만취하여 운전한 점, 동종 범행에 대한 이 법원의 양형상의 형평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