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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11.29 2018나31239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 등 청구의 소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이행을 명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 제2쪽 하단 7행의 ‘139,5000,000원’을 ‘139,500,000원’으로, 제3쪽 1행의 ‘원고’를 ‘피고’로, 제3쪽 사.항 글상자 안 6행의 ‘16,500,000원’을 ‘13,000,000원’으로 각 고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원고의 주장

가. 원고는 피고와 체결한 1997. 10. 24.자 매매계약에 따른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하였으므로,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위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한다.

나.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하지 않고 있는 사이에 이 사건 가압류등기가 마쳐짐으로써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완전한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하고 그 재산권 행사에 이 사건 가압류 청구금액 상당의 제약을 받게 되었으므로, 피고는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 또는 매도인의 담보책임으로 원고에게 이 사건 가압류 청구금액 50,000,000원 상당의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3. 판단

가. 소유권이전등기청구 부분에 관한 판단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피고의 항변에 관한 판단 가 계약해제 또는 동시이행 항변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이 원고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해제되었거나, 아직 매매계약이 유효하다고 하더라도 원고로부터 매매잔금을 지급받을 때까지 원고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에 응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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