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위...
이유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의 제1항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의 주장 피고는 제1심의 소장 부본이 자신의 주민등록상 주소지인 ‘김포시 C’로 적법하게 송달되었음을 알면서도 고의로 그 수령을 거부하였는바, 비록 제1심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진행되었다고 하더라도 피고가 제1심판결 후 상소제기의 불변기간을 지키지 못한 것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말미암은 것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항소는 부적법하다.
설령 이 사건 항소가 적법하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매매계약에서 정한 잔금지급기일은 이 사건 매매계약의 특약사항에서 정한 바와 같이 ‘원고가 어린이집 이전을 위해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건축허가를 득한 후 20일 이내’인데, 원고가 2016. 4. 19. 위 건축허가를 받고 2016. 4. 25. 피고에게 잔금지급과 동시에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요구했음에도, 피고가 2016. 5. 9. 원고에게 ‘이 사건 매매계약상의 잔금지급기일이 2015. 12. 15.임’을 전제로 원고의 잔금지급의무 불이행을 이유로 이 사건 매매계약을 해제한다는 내용의 계약해지 통지서를 발송하는 등으로 이 사건 매매계약을 더 이상 이행하지 아니할 의사를 표시하였는바, 이 사건 매매계약은 2016. 10. 19. 원고의 해제 의사표시가 담긴 이 사건 소장 부본의 송달로써 적법하게 해제되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① 원상회복으로서 계약금 132,000,000원, ② 이 사건 매매계약 제6조에 따른 손해배상예정액 132,000,000원(계약금 상당액) 및 ③ 피고의 잘못으로 이 사건 매매계약이 해제됨에 따라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에 건축할 어린이집 건축허가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