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중복세무조사의 위법성,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한 위법성, 실지대표자 여부
요지
2차 세무조사는 조세탈루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에 근거했으므로 중복조사라 볼수 없고, 가공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매입세액 공제받은 행위는 사기기타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국세부과제척기간 연장은 타당하며, 소득의 처분은 경영에 관여하지 않은 명목상 대표이사에게 한 것으로 보아야 함.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국세기본법 제26조,
주문
1. 피고가 2004. 2. 1. 원고에 대하여 한 1996년 귀속 종합소득세 29,228,790원과 1997년 귀속 종합소득세 39,372,290원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부과처분의 경위
가. ○○설비 주식회사는 1995.10.23. 반도체 부품 제조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로서 1998. 3. 4.에 주식회사 ○○○에스씨로, 1998. 9. 29.에 주식회사 ○○티에스씨("○○티에스씨")로, 2006. 8. 31.에 주식회사 ○○○으로 각 상호가 변경되었고, 법인등기부 등본상 원고는 1995. 10. 23.부터 1997. 1. 3.까지와 1997. 2. 4.부터 2005. 1. 3.까지 김○○은 1997. 1. 3.부터 1997. 2. 4.까지, 양○○는 2005. 1. 4.부터 2005. 9. 14.까지 각 대표이사로 있었고, 2005. 9. 14.이후부터는 안○○이 대표이사이다.
나. ○○지방국세청장은 2000. 3. 16.부터 2000. 5. 29까지 ○○티에스씨의 1996 사업연도부터 1999 사업연도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였고("이 사건 1차 세무조사"), 그 후 ○○티에스씨 전 대표이사 김○○(피고 보조참가인의 동생)으로부터 관련 자료가 첨부된 탈세제보를 받고 2002. 6. 20.부터 2002. 9. 30.까지 ○○티에스씨에 대한 특별세무조사("이 사건 2차 세무조사")를 실시하였다.
다. ○○지방국세청장은 이 사건 2차 세무조사 결과, ○○티에스씨가 1996년 제1기 내지 1997년 제1기 과세기간 중 주식회사 ○○개발 등 6개 업체로부터 본점 명의로 공급가액 합계 2,839,658,750원(1996년 제1기 472,523,900원, 1996년 제2기 1,390,962,350원, 1997년 제1기 976,172,500원)의 가공매입세금계산서와 1996년 제1기에 ○○ ○○군 ○○면 ○○리 ○○○-○ 소재 공장 명의로 공급가액 139,138,938원의 가공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당해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를 신고할 때에 그 매입세액을 공제하고, 공급가액을 각 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 손금에 산입한 사실을 적발하고, 관할세무서인 ○○세무서장과 ○○세무서장에게 이를 과세자료로 통보하였다.
라. 위 가공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공제를 부인하고, 그 공급가액을 손금불산입하여 ○○티에스씨에 대하여, ○○세무서장은 2003. 3. 3.에 1996년 제1기 부가가치세 61,428,100원, 1996년 제2기 부가가치세 180,825,100원, 1997년 제1기 부가가치세 126,902,420원 합계 369,155,620원과 2003. 7. 4.에 1996 사업연도 법인세 843,534,950원, 1997 사업연도 법인세 387,292,480원, 합계 1,230,827,430원을 각 부과하였고, ○○세무서장은 2003. 3. 10.에 1996년 제1기 부가가치세 18,088,060원을 부과하였다.
마. 한편, ○○세무서장은 위 세무조정에 따라 발생한 ○○티에스씨의 소득차액을 사외로 유출된 귀속불분명 소득으로 보아, 이를 1996년 제1기 내지 1997년 제1기 사이에 ○○티에스씨의 대표이사로 재직하였던 원고와 김○○에게 각 재직기간으로 안분하여 인정상여로 처분하여, 2003. 7. 3. ○○티에스씨에 대하여 원고의 1996년분 2,202,887,717원, 1997년분 984,307,271원에 대한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고, 원고에 대한 관할세무서인 피고에게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바. 피고는 위 과세자료 통보에 따라 2004. 2. 1. 원고에게 1996년도 귀속 종합소득세 29,228,790원, 1997년 귀속 종합소득세 39,372,290원을 부과("이 사건 부과처분")하였고, 원고는 이 사건 부과처분에 불복하여 2004. 4. 19. 심판청구하였으나, 2005.7.12. 기각되었다.
[인정 근거] 갑 1호증, 을 1,2호증, 을3호증의 1~5, 을 4호증의 1~3, 을 5호증의 1~6. 을6,7호증의 각 1~12, 을 8~11호증의 각 1,2의 각 기재
2. 이 사건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중복세무조사의 위법성
○○지방국세청장은 이 사건 부과처분과 동일한 과세연도, 세목 및 과세목적물에 대하여 이미 이 사건 1차 세무조사 당시 원고 회사가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사실을 적발하였음에도 그에 대한 과세처분을 하지 않고 있다가, 다시 이 사건 2차 세무조사를 실시하였는데, 이는 구 국세기본법(2002.12.18.법률 제67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구 국세기본법")제81조의3과 구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3조의2가 정한 중복조사금지의 원칙에 반하므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2)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한 위법성
○○세무서장은 위 세무조정 결과 발생한 1996년 제1기 내지 1997년 제1기 사이의 소득차액을 귀속불분명 소득으로 보아 원고와 김○○에게 인정상여로 처분한 다음 원고에 대하여 피고에게 과세자료를 통보하였고, 피고는 위 과세자료 통보에 따라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하였는데,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3호에 따라 이 사건 부과처분의 부과제척기간은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로부터 5년이므로 이 사건 부과처분은 부과제척기간이 지난 후에 한 것으로 위법하다.
(3) 피고는 ○○티에스씨의 대표자를 원고로 보았으나, 원고는 명목상 대표이사에 불과하고, 실제로 1996년부터 1997년 제1기까지 ○○티에스씨를 경영한 사람은 피고보조참가인("참가인")이다. 따라서 위 가공매입세금계산서의 수취에 따른 가공원가 계상분의 소득차액은 참가인에게 귀속되었다고 보아야 하므로, 원고가 ○○티에스씨의 실질적 대표자임을 전제로 하는 이 사건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주식회사 ○○의 설립, 운영 및 조세포탈 경위
(가) 주식회사 ○○은 참가인과 원고가 1987.6.23. 설립한 회사로서 반도체 클린룸(clean room)특수바닥재 제조업 등을 영위하였고, 법인등기부상 1987. 6. 23.부터 1996. 12. 31.까지는 원고가, 1997. 1. 1. 이후에는 김○○이 대표이사로 재임하였다.
(나) 주식회사 ○○의 업무집행에 관한 최종결재권은 참가인에게 있었고, 주식회사 ○○의 자금관리도 참가인이 주도하였으며, 원고는 주식회사 ○○에서 이사의 직함으로 대외적인 영업업무만을 담당하였고, 주식회사 ○○의 거래대금은 회사 계좌에 입금된 후 수일 내에 주식회사 ○○의 임 · 직원과 참가인 친 · 인척 명의의 차명계좌를 거쳐 참가인 등의 계좌로 입금되었다.
(다) 주식회사 ○○은 1995~2001년 사업연도에 걸쳐 주식회사 ○○개발 외 26개 업체로부터 10,331,942,292원, 과세특례자로부터 37,382,000원의 가공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당해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를 신고하면서 그 매입세액을 공제하고, 공급가액을 각 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 손금에 산입하였으며, 참가인의 아들인 김○○에게 1996~2001년 사업연도에 걸쳐 합계 105,870,200원의 급여를 지급한 것처럼 허위로 회계처리하고, 이를 당해 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 손금에 산입하였다.
(라) ○○세무서장은 2003. 8. 5. 주식회사 ○○에 위 가공매입세금계산서와 가공 급여 부분을 손금불산입하여 1998년도부터 2000년 사업연도 법인세 합계 691,721,950원을 부과하고, 위 가공세금계산서와 가공급여에 따른 각 사업연도 소득차액을 주식회사 ○○의 실질적 대표자인 참가인에게 인정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주식회사 ○○에 소득금액 변동통지를 하였으며, 주식회사 ○○은 그에 따른 소득세를 징수 · 납부하였다.
(마) ○○지방법원은 2006. 7. 13. 주식회사 ○○이 ○○세무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법인세부과처분취소와 근로소득원천징수세 환급거부처분취소 사건에서 주식회사 ○○의 실질적 대표자는 참가인으로 ○○세무서장이 위 가공매입세금계산서 및 가공급여에 따른 소득차액을 참가인에게 인정상여로 처분하고 주식회사 ○○에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여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도록 한 것은 적법하다는 등의 이유로 주식회사 ○○의 청구를 기각 (○○○○구합○○○○, ○○○○호)하였고, 현재 위 소송은 항소심인 ○○고등법원에 계속 중에 있다.(○○○○누○○○○, ○○○○누○○○○호)
(2) ○○티에스씨 설립 및 운영 경위
(가) 주식회사 ○○의 자산규모가 커짐에 따라 관할세무서가 ○○세무서에서 ○○지방국세청으로 이관될 상황에 이르자 회사를 분리하여 ○○세무서의 관할을 유지하기로 하고, 1995. 10. 23. 자본금 2억 원(발행주식 4만주, 액면금 5,000원)을 출자하여 ○○티에스씨를 설립하였으나, 발행주식은 형식상 원고외 7명(모두 주식회사 ○○의 직원들이다) 명의로 분산시켜 두었다.
(나) ○○티에스씨는 설립 당시 주식회사 ○○과 같은 사무실을 사용하면서, 업무집행과 자금지급에 대하여는 참가인이 최종결재권을 행사하였고, 원고는 주식회사 ○○과 동일하게 영업이사의 직함으로 대외적인 영업업무만을 담당하였다.
한편, ○○티에스씨가 1995. 10. 23, 1996. 3. 26. 및 1997. 1. 3. 개최한 이사회 회의록에는 원고가 이사회 의장으로 서명 날인하였고, 1997. 3. 31. 개최된 정기주주총회 의사록에도 원고가 총회 의장으로서 서명 날인하였다.
(다) 원고는 참가인이 자신의 영업실적에 상응한 대우를 해주지 않자 이에 불만을 품고 1997. 1. 3. 법인등기부상 ○○티에스씨 대표이사직을 사임하였다가 참가인이 원고에게 ○○티에스씨의 경영권을 이전시켜 주겠다고 제의하여 원고는 1997. 2. 4. 다시 ○○티에스씨 대표이사로 취임하였으며, 1997. 1. 3.부터 1997. 2. 4.까지 ○○티에스씨의 법인등기부등본상의 대표이사는 김○○이었다.
원고는 1997. 4.경 참가인으로부터 ○○티에스씨의 법인인감도장과 운영자금 5억원이 입금된 법인계좌를 건네받고, 1997. 7. 5.경 참가인과 ○○티에스씨 실비정산내역서를 작성함으로써 비로소 참가인으로부터 ○○티에스씨의 경영권을 이전받았다.
(3) ○○지방국세청장은 2000. 3. 16. ○○티에스씨의 회계장부 등을 기초로 1996~1999 사업연도에 걸친 부가가치세와 법인세에 대한 세무조사를 한 결과, ○○티에스씨가 위 사업연도에 걸쳐 가공 재료비와 노무비를 계상하는 등의 방법으로 부가가치세와 법인세를 탈루한 사실을 적발하고, ○○티에스씨에 부가가치세와 법인세를 부과 · 고지하였다.
(4) ○○지방국세청장은 ○○티에스씨의 과세전적부심사 신청에 따라 소득처분에 대한 귀속자를 재조사한 후, ①참가인의 계좌에 대한 금융조사 결과 입 · 출금이 대부분 현금 처리되어 실지 귀속자를 확인할 수 없고, ②원고와 참가인은 서로 상대방이 ○○티에스씨의 실질 경영자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쌍방이 제출한 증거자료만으로는 누가 사실상의 대표자인지 여부를 확인할 수 없다는 등의 이유로, 2003. 6. 11. ○○티에스씨에게 귀속불분명 소득을 등기부상 대표이사인 원고 등에게 상여처분할 것이라고 통보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2호증의 1~3, 갑 3호증의 1,2, 갑 4,5,호증의 각1~3, 갑 6,7호증, 갑 8,9호증의 각 1,2, 갑 10~13호증, 갑 14호증의 1~3, 갑 15,16호증, 갑 17호증의 1~3, 갑 18호증의 1,2, 갑 19,20호증, 갑 21호증의 1~5, 갑22,23호증의 각 1,2, 갑 24호증의 각 1~4, 갑 25호증, 갑 26~28호증의 갑 1~3, 갑 29호증, 갑 30,31호증의 각 1~4, 갑32호증, 갑33호증의 1,2,갑 34호증의 1~3, 갑 35,36호증, 갑37호증의 1,2, 갑 38호증의 1~4, 갑 39호증의 1~14, 갑 42호증,갑 43호증의 1~4, 갑46호증의 1,2, 갑 47~50호증, 갑 53호증의 1, 갑 55~58호증, 갑 59호증의 1~4. 갑 60,61호증, 갑 62호증의 1~5, 갑 63호증의 1~3, 갑 64~6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중복조사금지 위반 여부
구 국세기본법 제81조의3에 세무공무원은 조세탈루의 협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 등을 제외하고는 같은 세목 및 같은 과세기간에 대하여 재조사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이 사건 2차 세무조사는 이 사건 1차 세무조사와 달리 ○○티에스씨와 주식회사 ○○의 대표이사를 지낸 김○○으로부터 관련 서류가 첨부된 적극적인 탈세제보에 따라 이루어진 것이고, 그 결과 ○○티에스씨가 실제로 상당한 규모의 부가가치세와 법인세 등을 탈루한 사실이 적발된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2차 세무조사는 조세탈루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에 기하여 이루어진 세무조사로서 중복조사금지의 원칙에 반한다고 볼 수 없고, 원고는 ○○지방국세청장이 이사건 1차 세무조사 당시 이미 이 사건 2차 세무조사에서 적발된 가공세금계산서의 존재를 확인하였음에도 확인한 가공거래의 일부만 과세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니, 위와 같은 원고의 주장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2) 이 사건 부과처분이 부과제척기간을 준수하였는지 여부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에 의하면 납세자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서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 · 공제받은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 국세를 부과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여기서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란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서 다른 어떤 행위를 수반함이 없이 단순히 세법상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신고를 함에 그치는 것은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다(대법원 2003.2.14 선고 2001도3797 판결 참조)
○○티에스씨는 실물거래 없이 주식회사 ○○개발 등 6개 업체로부터 가공매입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부가가치세 신고시 이를 매입세액으로 공제하고, 법인세 신고시 그 공급가액을 손금에 산입함으로써 부가가치세와 법인세를 포탈하였으므로 이는 과세관청의 조세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하게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 행위로서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 소정의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고, ○○티에스씨의 위와 같은 법인세와 부가가치세의 제척기간은 10년이며, 위와 같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의한 기공원가를 손금에 산입함으로써 그 소득차액에 상응한 근로소득세에 대한 납부의무를 회피한 것 또한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국세를 공제받은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대표자에게 인정상여로 처분하여 소득세를 부과하는 것 역시 10년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되므로, 이 사건 인정상여로 인한 1996년 및 1997년 귀속 소득세부과제척기간도 소득세법 제70조 제1항에 따라 종합소득세 신고기한 다음날인 1997. 6. 1. 및 1998. 6. 1.부터 10년이 경과하는 2007. 5. 31.및 2008. 5. 31.까지로 이 사건 부과처분은 부과제척기간내에 이루어졌다.
(3) ○○티에스씨의 귀속불분명 소득 부분
(가) 먼저, ○○세무서장의 ○○티에스씨에 대한 1996년 제1기 내지 1997년 제1기 사이의 세무조정시 발생한 소득차액이 참가인에게 실지 귀속되었는지 여부를 살펴보면,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위 소득이 참가인에게 실지 귀속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위 소득차액은 사외로 유출된 귀속불분명 소득에 해당된다.
(나) 다음으로, 위 귀속불분명 소득이 인정상여로 귀속될 ○○티에스씨의 대표자가 누구인지를 본다. 법인세법령상 대표자에 대한 인정상여제도는 그 대표자에게 그러한 소득이 발생한 사실에 바탕을 두는 것이 아니라 법인에 의한 세법상의 부당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그러한 행위로 인정될 수 있는 일정한 사실에 대하여 그 실질에 관계없이 무조건 대표자에게 상여로 간주하도록 하는데 그 취지가 있는 것으로서, 이와 같은 경우 상여처분의 대상이 되는 법인의 대표자는 제한적으로 엄격히 해석하여야 하며(대법원 1994. 3. 8. 선고 93누1176판결 참조), 회사의 법인등기부상 대표자로 등재되어 있더라도 당해 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한 사실이 없다면 그 회사의 귀속불명 소득을 그에게 귀속시켜 종합소득세를 부과할 수 없다(대법원 1989. 4. 11.선고 88누3802 판결 참조).
(다)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법인등기부상 대표자로 등재되어 있던 원고가 1996년 제1기 내지 1997년 제1기 사이에 ○○티에스씨를 실질적으로 운영한 대표자였는지 여부를 살펴본다.
위 인정사실 중 ○○티에스씨는 주식회사 ○○이 자산규모의 확대에 따라 관할 세무서가 변경될 상황에 처하게 되자 형식상 반도체 클린룸 시공 부분을 독립시켜 설립한 회사이나, 설립 이후에도 주식회사 ○○과 같은 사무실을 사용하고, 직원들을 공유하는 등 명목상의 회사에 불과하였다는 점, ② 원고는 ○○티에스씨의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기는 하였으나 회사의 실질적인 경영은 참가인이 최종결재권자로서 주도하고 있었고, 원고는 단지 이사라는 직함으로 대외적인 영업업무만을 담당한 점, ③ 참가인이 1997. 4.경 원고에게 ○○티에스씨의 법인인감도장과 운영자금 5억원이 입금된 법인계좌를 주어 비로소 그때부터 주식회사 ○○과 별도의 법인으로 ○○티에스씨의 실체를 갖추기 시작한 점, ④ 그 후 참가인은 1997. 7. 5.경 원고와 실비정산내역서를 작성하였고, 그때부터 주식회사 ○○과 ○○티에스씨는 완전히 분리된 점, ⑤1997. 4.경부터 1997. 7. 5.까지의 기간을 그 이전과 비교해 볼 때 가공매입계산서의 수취형태에 별다른 변화가 없었던 점, ⑥ 원고가 ○○티에스씨 이사회 의사록 및 주주총회 의사록 등에 대표이사의 직위에서 서명 · 날인한 것은 법인등기부상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었기 때문에 형식을 갖추기 위한 것인 점 등 제반사정을 종합하면, 참가인이 1997. 7. 5.경 원고에게 ○○티에스씨의 실질적인 경영권을 양도하기 전까지 ○○티에스씨를 실질적으로 운영한 대표자는 참가인이고, 원고는 ○○티에스씨의 경영에 관여하지 않은 명목상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었던 것에 불과하다고 보아야 한다.
(라) 따라서 1996년 제1기 내지 1997년 제1기 사이에 ○○티에스씨의 대표자가 원고임을 전제로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한 것은 위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부과처분은 위법하여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받아들인다.
관계법령
제14조(실질과세)
1.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제26조의2 (국세부과의 제척기간)
1. 국세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기간이 만료된 날 후에는 부과할 수 없다. 다만, 조세의 이중과세방지를 위하여 체결한 조약(이하"조세조약"이라 한다)의 규정에 의하여 상호합의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5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납세자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 · 공제받는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 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
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간
제81조의 3 (중복조사의 금지) 세무공무원은 조세탈루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 거래상대방에 대한 조사가 필요한 경우, 2이상의 사업연도와 관련하여 잘못이 있는 경우 기타 이외 유사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같은 세목 및 같은 과세기간에 대하여 재경정·재조사를 할 수 없다.
제12조의3 (국세부과제척기간의 가산일)
1. 법 제26조의 2 제4항의 규정의 의한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은 다음 각호의 날로 한다.
1.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는 국세에 있어서는 당해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에 대한 신고기한 또는 신고서 제출기한(이하"과세표준신고기한"이라 한다)의 다음날 이 경우 중간예납예정신고 및 수정신고기한을 과세표준신고기한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2. 다음 각호의 날은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로 한다.
1. 원천징수의무자 또는 납세조합에 대하여 부과하는 국세에 있어서는 당해 원천징수세액 또는 납세조합징수세액의 법정납부기한의 다음날
제63조의2(중복조사의 금지) 법 제81조의3에서 "기타 이외 유사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2002.12.30.대통령령 제178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1. 부동산투기·매점매석·무자료거래 등 경제질서 교란 등을 통한 탈세혐의가 있는 자에 대하여 일제조사를 하는 경우
2. 각종 과세자료의 처리를 위한 재조사나 국세환급금의 결정을 위한 확인조사 등과 법 제81조의4및 법 제81조의 7의 규정에 의한 부과처분을 실시조사에 의하지 아니하고 재경정하는 경우
제32조 (결정과 경정)
5.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배당·기타사업유출·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처분한다.
제94조의 2(소득처분)
1 법 제32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과 같이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배당·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한다.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출자자인 임원과 그와 제46조의2 제3항의 특수관계에 있는 주주가 소유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합하여 당해 법인의 총 발행주식 또는 총 출자지분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자를 대표자로 하고, 조세감면규제법 제36조 제5항 및 제40조의 5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에게 원천징수의무가 면제되는 경우로서 출자자인 이사 중에 당해 법인을 대표하고 있는 자가 따로 있다고 당해 법인이 신고한 때에는 그 신고한 자를 대표자로 하며, 대표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다. 이하 같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나. 귀속자가 임원 또는 사용인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상여로 한다.
제70조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
1. 당해연도의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는 그 종합소득과세표준을 당해연도의 다음 연도 5월1일부터 5월 31까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127조 (원천징수의무)
1. 국내에서 거주자나 비거주자에게 다음 각호의 1의 소득금액 또는 수입금액을 지급하는 자는 이 설의 규정에 의하여 그 거주자나 비거주자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4. 갑종에 속하는 근로소득금액
제128조 (원천징수세액의 납부) 원천징수의무자는 원천징수한 소득세를 그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까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원천징수 관할세무서·한국은행 또는 체신관서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상시고용인원수 및 업종 등을 참작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원천징수의무자는 근로소득에 대하여 원천징수한 소득세를 그 징수일이 속하는 분기의 마지막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납부할 수 있다.
제192조 (소득처분에 의한 배당·상여 및 기타소득의 지급시기 의제)
1. 법인세법에 의하여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법인소득금액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처분되는 배당·상여 및 기타소득은 법인소득금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그 결정일 또는 경정일부터 15일 내에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소득금액변통통지서에 의하여 당해 법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당해 법인의 소재지가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그 통지서를 송달할 수 없는 경우 또는 당해 법인이 국세징수법 제86조 제1항 제1호·제2호 및 제4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수주 및 당해 상여나 기타소득의 처분을 받은 거주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2005. 2. 19.대통령령 제1870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2. 제1항의 경우에 당해 배당·상여 및 기타소득은 그 통지서를 받은 날에 지급하거나 회수한 것으로 본다.
3. 법인의 소득금액을 신고함에 있어서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되는 배당·상여 및 기타소득은 당해 법인이 법인세 과세표준 및 신고기일에 지급한 것으로 본다.(2005. 2. 19. 대통령령 제1870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