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9.11.28 2019고합490
통신비밀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3. 20.부터 2019. 4. 14.까지 용인시 B의 관리소장으로 재직한 사람이다.

누구든지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하지 못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4. 11. 12:50부터 16:30경까지와 2019. 4. 12. 08:37부터 11:00경까지 위 B 관리사무실에서, 그곳 책꽂이 위에 녹음기를 설치하여 B 관리단의 관리위원인 C, D, E, F 등이 참석한 임원회의에서 이루어지는 대화 및 그곳에 근무하는 경리직원과 방문자 등 간의 대화 일체를 녹음하려고 시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하려고 하였으나 기기조작 미숙으로 인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녹취록

1. 수사보고(피의자 A 자료제출) 및 접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통신비밀보호법 제18조, 제16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 본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2019. 4. 11.자 통신비밀보호법위반죄에 정한 징역형과 자격정지형에 각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5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선고유예할 형 징역 6월 및 자격정지 1년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제2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7년 6월 및 자격정지 3년 9월 이하

2. 양형기준의 미적용 :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관리사무실 내부에 몰래 녹음기를 설치하여 그곳에서 관리위원들이 주고받는 대화내용 등을 무단으로 녹음하려고...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