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 2항과 같은 내용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할 내용
가. 제1심 판결문 이유 부분 4.나.
항의 ’4) 이 법원의 사실조회결과(분당제생병원)‘ 항목 말미에 추가할 내용 2012. 7. 12. 뇌 CT에서 두피 부종이나 두개골 골절 또는 다른 신체부위 손상이 관찰되지 않았으므로, 외상성 뇌내 출혈 이후 전간발작의 가능성은 비교적 떨어진다. 나. 제1심 판결문 이유 부분 ‘5. 판단’ 항목의 나.항 말미에 추가할 내용 4) 피고는 이 사건 사고는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상병에 관한 요양이 종결된 이후에 후유증상 관리를 위해 시혜적 서비스로 간병급여를 받던 중에 후유증상 관리를 위해 치료받았던 분당제생병원이 아닌 D벙원에서 간병인의 보호를 받지 않는 상태에서 일어났으므로, 이는 산재보험법상 인정되지 않는 사생활 영역에서 발생한 사고로서 이 사건 승인상병과 인과관계가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재해의 원인이 무엇인지 여부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지 재해가 발생한 장소에 따라 결정되는 것은 아니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의 주장이 ‘이 사건 사고가 이 사건 승인상병과는 관계 없는 원고 또는 제3자의 과실에 의한 것’이라는 취지라고 하더라도, 이 사건 사고가 이 사건 승인상병으로 인한 것임은 위에서 본 바와 같으므로 피고의 주장이 이유 없기는 마찬가지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같이한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