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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7.02.22 2015가단37896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 B은 원고에게 7,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12. 16.부터 2017. 2. 22.까지는 연 5%, 그 다음...

이유

1. 인정 사실

가. 서예가인 원고를 대리한 D과 ‘E’라는 상호로 서체프로그램 제작ㆍ판매업을 운영하는 피고 B은 1998. 3. 13. 원고의 서체를 컴퓨터프로그램(폰트)으로 개발하여 판매하기로 하고 아래 ‘서체개발계약서’ 기재와 같은 내용의 서체개발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서체개발계약’이라 한다). 서체개발계약서 갑 : E / B 을 : D 상기인 B(이하 ‘갑’이라 함)과 D(이하 ‘을’이라 함)을 대리인으로 하고 있는 전주시 완산구 F 소재 A 교수(G대학교 서예과)의 서예체를 디지털 서체화 하는 작업계약을 아래와 같은 조건으로 한다.

- 아 래 - 제1조(계약의 목적) 이 계약은 “을”이 만든 포스트스크립 서체 한글 2,350자와 영문 및 약물, 화면용 서체 등 그 완성품에 대해 “갑”을 통해 기술적 보완, 홍보 및 유통을 하기 위한 “판매권”을 줌에 있어 그에 대한 종류와 가격 기타 조건에 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제품의 공급방법 및 가격) 1) 계약금은 300만 원이고 “갑”은 “을”에게 6회 분할 지불한다(계약 시 50만 원, 매월 13일에 50만 원씩 5회, 마지막 회에는 서체 제작이 완료되는 시점에서 지불한다

). “을”은 서체명 : H(I 가칭)/J(K 가칭)/L(M 가칭)/N(O 가칭)을 1998. 9. 31. 이전까지 완료하여 “갑”에게 공급하여야 한다. 단 제작상 완료기간은 조정될 수 있다. 그러나 최대 15일을 초과할 수 없다. 2) 이익배분 : “갑”은 “을”이 제공한 서체에 대해 상품화(여기서 상품화란 서체를 기술적으로 가공, 패키지 제작을 완료하고 매장에 배포하는 시점으로 한 그 해당 월부터 한다)된 6개월 후부터 판매에 대한 이익을 배분한다.

이익배분은 (1) 패키지상품일 경우 소비자가격의 25%에 해당하는 금액을 저작권료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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