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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4.10.17 2013가합6291
손해배상(기)
주문

1. 가.

원고와 피고 B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컴퓨터프로그램 저작물의 저작권이 원고에게...

이유

1.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3, 9 내지 16, 18, 20 내지 22호증, 을 제5, 7, 8, 10, 11, 14, 20, 21, 23, 27, 29 내지 31호증(가지번호 모두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5호증의 1의 각 기재, 증인 G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1) 원고는 H대학교 미술대학 순수미술학부 서예 담당 교수이자 서예가로 활동하였는데, 1996년경 ‘I’라는 영화의 타이틀 및 포스터에 원고의 서체가 무단으로 도용된 사실이 언론에 보도되어 방송인터뷰를 하게 되면서 당시 방송국 PD이던 J을 알게 되었고, J의 도움으로 그 영화제작사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 판결을 받기도 하였다. 2) 원고와 J은 원고의 서체를 컴퓨터프로그램(폰트)으로 개발하기로 하고, 이를 위해 J은 1997. 2경 K라는 상호로 서체 컴퓨터프로그램을 제작하는 피고 B을 만나 원고의 서체를 컴퓨터프로그램으로 개발하고 이를 제품화하여 시중에 판매하는 것에 대하여 논의하였으며, 원고는 J을 통해 피고 B을 소개받았다.

3) 피고 B과 J은 1998. 2. 6. 폰트 디자이너 G(개명 전 성명 : L)와 원고의 서체를 디지털화하는 예비작업을 위한 용역계약을 체결하였다. 서체개발계약서 갑 : K / B 을 : J 상기인 B(이하 ‘갑’이라 함)과 J(이하 ‘을’이라 함)을 대리인으로 하고 있는 전주시 완산구 M 소재 “N” A 교수(H대학교 서예과)의 서예체를 디지털 서체화 하는 작업계약을 아래와 같은 조건으로 한다. 아 래 제1조(계약의 목적 이 계약은 “을”이 만든 포스트스크립 서체 한글 2,350자와 영문 및 약물, 화면용 서체 등 그 완성품에 대해 “갑”을 통해 기술적 보완, 홍보 및 유통을 하기 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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