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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4.10 2013고단9498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7. 11. 부산 부산진구 B에 잇는 피해자 C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전세보증금이 부족한데 돈을 빌려주면 2012. 12. 12.까지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채무만 2,000만원이 있었고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 돈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500만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1,400만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이유 피해금액이 크지 않고, 자격정지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반성 등의 유리한 양형사유가 있으나,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한 점을 고려하여 실형을 선고하되, 다만, 피고인에게 합의의 기회를 부여함이 상당하여 법정구속은 하지 아니하고, 그 밖에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피고인의 나이, 환경, 전과, 가족 관계, 범행 후 정황 등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그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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