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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2.12 2014고단7714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3. 23. 부산 부산진구 C빌라 101호 피고인의 집 안방에서, 피해자 D(여, 56세)와 말다툼을 하던 중 피고인이 방에서 나가려는 것을 피해자가 제지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쳐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T12부위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6, 9)

1. 상해진단서, 진료내역 등 자료제공요청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2조,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이웃 간의 수도료 문제로 시비가 되어 발생한 것으로 그 경위에 다소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측이 피해자의 치료비 명목으로 460만원 상당이 지급된 점 등 유리한 양형사유가 있으나, 피고인이 입은 부상 정도가 중한 점, 합의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에게 개전의 정이 부족한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하고(다만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경과를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합의의 기회를 부여하는 것이 상당하여 법정구속은 하지 아니한다), 그 밖에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피고인의 나이, 환경, 전과, 가족 관계, 범행 후 정황 등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그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4. 3. 23. 부산 부산진구 C빌라 101호 피고인의 집 안방에서, 피해자 D(여, 56세)와 말다툼을 하던 중 피고인이 방에서 나가려는 것을 피해자가 제지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쳐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T12부위의 골절 등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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